뉴스1에 따르면 가수 김흥국(65)이 지난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흥국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이에 지난해 5월 16일에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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