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난동 때 방화까지 시도…경찰, 10대 구속영장(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부지법 폭력난동 때 방화까지 시도…경찰, 10대 구속영장(종합)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시도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은 현재까지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5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