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공정거래법 위반...형사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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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공정거래법 위반...형사 고발할 것"

24일 MBK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제36조는 ‘누구든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상호출자·순환출자 관련 탈법행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서는 자기(고려아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영풍)의 주식을 “타인(SMC)”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상호출자 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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