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으로 장남을 잃은 뒤 진상 규명을 위해 유족회를 결성했다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했다며 투옥돼 억울하게 사망한 고 문대현 씨가 64년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재심 소송에서 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씨 역시 이 사건으로 장남을 잃어, 학살의 진상규명과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위령제를 지내자는 취지에서 유족회를 주도하며 동래유족회 회장, 전국유족회 회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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