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중 대설 예보에 따라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회의를 1월 24일 오후 농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했다.
특히, 대설피해 예방을 위해 보강지주 설치, 차광막 제거, 지붕 버팀목 설치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많은 눈으로 시설 붕괴가 우려될 경우에는 신속한 눈 쓸어 내리기, 비닐 찢기, 시설 내 가온 등 적극적인 조치가 중요하므로 농업인이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촌지도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해 단계별·상황별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농업인들이 평소에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설 명절기간 중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 농촌지도기관, 농협 등의 현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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