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또 철창행…'154억 위조수표' 사용 혐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또 철창행…'154억 위조수표' 사용 혐의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81)씨가 150억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출소 3년 만에 5번째로 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사실이 금방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개월 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고 그사이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