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설 끝나고 최상목 '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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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설 끝나고 최상목 '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여부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직접 결정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2024헌마1203'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선고 기일이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만약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피청구인)은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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