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의 당사자인 '큰손' 장영자씨(81)가 출소 3년 만에 다섯번째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사실이 금방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개월 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고 그 사이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 받은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 번호 역시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 역시 비슷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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