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자치법규 20건 입법예고... 시민 의견 2월 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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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자치법규 20건 입법예고... 시민 의견 2월 3일까지 접수

입법예고된 자치법규는 신규 조례 제정안 10건과 기존 조례 개정안 10건으로 구성되었다.

이동한 의원(민주, 다선거구)은 ‘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발의해 역사와 평화 관련 정책을 강화했으며, 신경원 의원(국힘, 다선거구)은 ‘군포시 지역신용보증기금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통해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시민 의견은 2월 3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시의회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12)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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