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포탈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지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조세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너무 낮아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시키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장검사는 “과세관청을 기망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가 성립되는데 이는 사실상 형법상 사기죄의 성격도 있다”며 “사기죄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세범처벌법보다 높은데 세법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오른쪽부터 안광현 서울북부자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홍민유 검사, 박동준 검사, 김용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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