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10대 미성년자 긴급 체포, 방화 혐의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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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10대 미성년자 긴급 체포, 방화 혐의 첫 적용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10대 남성을 방화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현재 경찰은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은 서부지법 침입 후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차량을 막은 혐의로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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