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하거나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사표를 제출하라고 시킨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