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관련해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고발했다.
그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불법'이다 공수처법 제2조 제3항에 나열된 '고위공직자범죄' 항목에 내란죄는 없다"며 "시민단체 고발장 하나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불려 다녀야 하는데 현실 가능성 없는 일이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궤변에 가까운 자의석 해석이다"라며 "명백한 불법 수사를 근거로 관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또한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