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지원 일환인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나 그에게는 대출 선정자에 탈락했다는 메시지만 돌아왔다.
해당 사업을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출 선정자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신청 인원의 3분의 1에게만 대출 자금을 허용했다.
해당 배점표에 대해 청년농업인들은 배점 기준 여부에 대해 사전 공지가 없었던 조건(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이수·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 참여), 신규 농업인에게 해당되기 어려운 조건(재해보험내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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