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정아이파크 1심 선고에 항소…"경영진 등 무죄 부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화정아이파크 1심 선고에 항소…"경영진 등 무죄 부당"

광주지검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고인 20명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HDC 현대산업개발(원청)과 가현건설(하청)의 대표와 안전담당자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이 사고로 책임자 20명(법인 3곳 포함)이 기소됐으나 지난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5명에게만 징역 2~4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현산과 가현 측 경영진은 무죄,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