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대규모 건축· 도로 공사 현장 104곳에 대한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 실태를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 대금이나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안전 수칙 불이행 현장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권고하고, 근로자나 공사대금 체불에 대해선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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