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재판관들의 개인적 사정은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며 "그 외 개인적 사정은 헌법재판 심리에 영향이 없다"며 반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감사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