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2024년에 예타가 면제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와 2024년 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
지난해 8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던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사업(중소벤처기업부)’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1조445억원, 사업기간 5년으로 확정되었됐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선행사업의 취지를 유지하되, 최근 R&D 혁신 정책방향 기조에 맞추어 지역 주력 산업 분류 체계를 국가 전략기술에 맞추어 개편하고 지역 간 경쟁 시스템 도입,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우수 기업·과제를 차등 지원하는 등 사업구조를 고도화해 중점을 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