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다음 달 나온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최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후보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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