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민들은 세종시에 직접 가지 않아도 중앙행정심판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휘 24일 도청에서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는 도민들에게 화상으로 심리에 참여해 진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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