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을 감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하 직함 생략)의 지난 23일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증언을 보고 이 발언을 떠올렸다는 이들이 많다.
김용현은 헌재 심판정에서 자신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증언했고, 자신이 포고령을 써와서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고 했고, 최상목에게 건넨 문건도 본인이 작성해와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탄핵심판 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헌법재판소법 40조)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심판 절차' 즉 재판 진행 과정이 그렇다는 것이지 보호법익의 내용이나 책임성 판단 등의 본질적 내용에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근본적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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