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부장판사는 "원심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표 위조 여부를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천만원을 지급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017년 6월 154억2천만원의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갖고 있었던 위조수표를 이번 사건 범행에도 사용했던 게 아니냐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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