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 주도로 지난 22일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감염병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 체계가 재정비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법체계상의 혼선과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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