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중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을까 봐 회식 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부하 직원 사건을 숨기려 한 경찰 간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곧바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B(46)씨에게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4일 새벽 시간에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부하 직원 C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게 되자 교통조사팀 소속 B씨에게 음주 측정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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