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약1년 7개월간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 B씨가 주거지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본인이 사는 집을 포함해 아버지 재산의 상당 부분이 C씨에게 상속될까 봐 시신을 은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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