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을 개정해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 실질적 외부 교통권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형집행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외부 교통권 보장 권고에 대해서도 "교정 시설 질서유지를 위해 편지 수수 제한 및 검열 관련 현행 법령 유지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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