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도 이후 채무자가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증인까지 선 경우에는 그 채무가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 후 별도의 반환약정을 하는 것은 그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E씨가 당초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이후 차용증을 작성해 5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을 했고, D씨도 그 반환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했다”며 “E씨의 반환약정은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D씨의 보증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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