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험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1심 무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LH 보험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1심 무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짬짜미(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손해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4일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 3곳과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 소속 직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보험사는 2017년~2018년 LH 주택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