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짬짜미(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손해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4일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 3곳과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 소속 직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보험사는 2017년~2018년 LH 주택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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