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보존 기준 위반 4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등 총 27건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냉장 및 냉동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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