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폭설 피해 복구에 134억원 확보…피해 농가 등에 84억 3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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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폭설 피해 복구에 134억원 확보…피해 농가 등에 84억 3200만원 지급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27~28일 폭설로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되면서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등 133억 8000만원을 확보해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 84억 3200만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국·도·시비 등 총 133억 8000만원을 확보해 피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공공 시설물 복구, 폐기물 처리 등에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 축산업, 소상공인 등에 사유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12월 27일에 54억 7800만원, 1월 20일에 29억 54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84억 32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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