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여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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