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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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등 의결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결 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의결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이다.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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