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약국과 병원 등에서 빨간 십자(+) 모양의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 등록에 관한 ‘출원공고 결정서’를 받았다고 23일 발표했다.
상표로 등록된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법에 의해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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