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7개월 지난 딸기농축액 보관”…경기도 특사경 불법행위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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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7개월 지난 딸기농축액 보관”…경기도 특사경 불법행위 27건 적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보존 기준 위반 4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등 총 2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성남시 A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원재료 딸기농축액 등 7종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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