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으로 아들이 목숨을 잃자 유족회를 구성했다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한다며 투옥돼 숨진 고 문대현씨가 6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7부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재심 소송에서 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회를 결성하거나 활동한 행위가 반 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