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의 필리핀 한국인 연쇄 납치사건 등 범죄는 국내 영화 ‘범죄도시2’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23일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2015년 ‘임시인도’의 방식을 통해 국내로 송환한 안양환전소 살인사건·필리핀 연쇄 납치사건의 범죄인 김성곤을 대한민국으로 최종 인도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필리핀 법원에서 검거 당시 총기를 휴대한 혐의 등으로 단기 징역 4년 2개월, 장기 징역 5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대한민국 법무부의 지속적인 송환 요청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2015년 5월 국내로 ‘임시인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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