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부담…유예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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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부담…유예해달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키오스크 의무화를 두고 소상공인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무기한 유예해달라고 24일 촉구했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이 설치된 기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50㎡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새로 도입하는 키오스크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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