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자 ‘의무 배치’ 법에 의료계 반발…“현실 반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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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자 ‘의무 배치’ 법에 의료계 반발…“현실 반영 안 돼”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마약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마약류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마약류 관리자는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약사다.

현재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가 3명 이하인 의료기관은 별도 마약류 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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