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분야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등 3개다.
또 주차 수요가 있고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사유지를 2년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2년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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