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 폭동에 경찰이 원인제공? 정치적 레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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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 폭동에 경찰이 원인제공? 정치적 레토릭"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대법원을 대표해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거침없이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23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이 폭동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고 질의하자 "저희들은 그런 표현이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천 처장은 또 1.19 법원 폭동 당시 폭동 가담자들이 '저항권' 등 주장을 한 데 대해 "저항권이란 국가의 반헌법적·반법률적 권력 행사에 대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며 "그런데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제도, 법원과 법관과 재판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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