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1년 동안 신문이나 잡지 등의 보도에 대해 942건의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정 권고 이유를 보면 차별 금지 기준 위반이 241건(25.6%)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보도 기준 위반이 226건(24%)으로 뒤를 이었다.
언론중재위는 차별 금지 기준 위반 기사의 경우 제목에서 '눈먼 돈', '벙어리 냉가슴', '결정 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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