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현장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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