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는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케이뱅크 앱에 ‘HF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고객이라면 가입 신청까지 가능하며, 가입이 완료되면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 절차를 별도로 안내받는다.
케이뱅크는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전세안심서비스’, ‘우리집변동알림’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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