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특히 올해는 공제 한도에 변경점이 많은 만큼 신용카드 사용, 결혼, 주택자금 내역 등을 꼼꼼히 살피면 환급금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으니 꼼꼼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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