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공공공사 단가심사 범위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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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공공공사 단가심사 범위 축소한다

정부가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의 단가심사 범위 축소 등의 조치에 나서 최종 계약 금액 비율이 최대 3.3%포인트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공공 공사의 적정한 대가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해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계약절차 개선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계약당사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기재부는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입찰시 발주되는 금액 대비 최종 낙찰돼 계약되는 금액의 비율인 '낙찰률'을 상향하기 위해 단가심사 범위를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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