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 연휴 때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위해 시군, 20개 동물보호센터가 연계해 활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이나 시군별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25일부터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배너 '동물 발견'을 눌러 발견 장소와 동물의 종류 등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해당 정보가 시군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돼 구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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