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지하안전위원회’를 열고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 지반침하예방을 위한 ‘2025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매해 수립해야 한다.
올해 ‘2025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반침하 발생률 감축과 지하안전관리 모델 구축을 추진 목표로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 확립 ▲지하안전관리 추진체계 마련 등 3개 분야 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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