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선천적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 시행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시애틀)의 존 코그너 판사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애리노나, 일리노이, 오리건 주(민주당 주)가 선천적 시민권을 중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14일간 중단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부모 중 어느 한족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연방정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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