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사건에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직조건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이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하므로 새로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통상임금 차액 계산시 근로자의 유리한 약정 취사선택은 불가하다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도 재확인했다”고 분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