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당시 설치하려 했던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기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상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 것과 같은 주장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전달된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적은 이유에 대해 민생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점을 윤 대통령이 평상시에 아쉬워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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